공공형택시 안내
① 공공형택시란
시 외곽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왕복 택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
② 운영방법
양반콜(전체차량)을 이용해 공공형 택시를 운영,
양반콜 내비게이션 또는 온다택시 기사용(APP) → ”공공형택시 콜 수락“ 표기
③ 택시요금
(1). 승객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1,000원을 받으시면 됩니다.
(※ 카드결제 시 미터기 수동 조작방법 : 전환 → 추가 → 1,000원 → 확인 → 카드결제)
(2).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월 1회 정산하여 콜보조금 통장으로 지급 후 문자 안내 됩니다.
④ 추가 구간 이용 시
미터기를 사용하여 추가 구간 이용 및 결제
(예시 : 공공형택시 대성동 이용자 → 대전역까지 갈 경우
운행구간(목적지): 산내동 행정복지센터, 산내초등학교 택시비 1,000원 부과,
운행구간 끝나는 지점 ~ 대전역까지 일반 택시요금 부과)
⑤ 요금 산정표 및 운행구간


